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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: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지원

by minsunny1 2025. 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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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목적: 양육 가정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.
  2. 인력규모 및 방식:
    • 100명의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(고용허가제 E-9 비자)
    • 자격 요건: 24세에서 38세 사이,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 소유, 한국어 평가 및 면접, 신원 검증 등
  3. 사업기간: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(6개월)
  4. 사업지역: 서울시 전 자치구
  5. 추진방법: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,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과 계약 후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 (출퇴근 방식)
  6. 이용대상:
    •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가구
    • 한부모 가정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 우선 선정
    • 종일제(8시간) 및 시간제(2, 4, 6시간)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
  7. 이용요금:
    • 기본 요금: 시간당 13,940원 (최저임금+4대 보험료 포함)
    • 야간, 주말, 공휴일: 시간당 20,910원 (기본 요금의 1.5배)

문의처:

  • 여성가족실 가족담당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    1. 목적: 양육 가정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고,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.
    2. 인력규모 및 방식:
      • 100명의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(고용허가제 E-9 비자)
      • 자격 요건: 24세에서 38세 사이, 필리핀 정부 인증 돌봄 자격증 소유, 한국어 평가 및 면접, 신원 검증 등
    3. 사업기간: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(6개월)
    4. 사업지역: 서울시 전 자치구
    5. 추진방법: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,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과 계약 후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 (출퇴근 방식)
    6. 이용대상:
      •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가구
      • 한부모 가정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 우선 선정
      • 종일제(8시간) 및 시간제(2, 4, 6시간)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
    7. 이용요금:
      • 기본 요금: 시간당 13,940원 (최저임금+4대 보험료 포함)
      • 야간, 주말, 공휴일: 시간당 20,910원 (기본 요금의 1.5배)
    문의처:
    •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
    • 전화: 02-2133-6545
    이 사업은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고,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 사업은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고,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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