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🚘 저공해조치 차량 의무운행 2년? 꼭 알아야 할 규정!

by minsunny1 2025. 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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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저공해조치 차량 준수사항 – 꼭 알아야 할 정보!

1. 저공해조치 차량 운행 규정

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– 미준수 시 지원금 일부 반납 (최대 70%)
운행환경 고려 필수 – 장치 부착 전 제작사와 충분히 협의
온도분포 조사 협조 – 여객·화물운송차량의 경우 필수
구조변경 후 2개월 내 검사 필수 –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 확인검사

2. 매연저감장치(DPF) 사용 시 주의사항

🔹 매연·엔진오일 이상 차량 → 장치 부착 전 반드시 정비 필요
🔹 연료 품질 유지 → 황 함유량 30ppm 이하의 경유 사용
🔹 정기적인 클리닝 필수 → 10개월 또는 10만 km마다 클리닝센터 방문

3. 장치별 보증기간

  • DPF (매연저감장치) – 3년 또는 16만 km
  • LPG 개조 (저공해엔진) – 3년 또는 8만 km
  • PM-NOx 동시저감장치 – 3년 또는 16만 km

📌 보증기간 내 장치 결함 발생 시 무상 사후관리 가능!

4. 클리닝센터 지정업체

  • ㈜동방정비 (051-315-6673) → HK-MnS㈜, ㈜이엔드디 등
  • ㈜부산정비 (051-263-2111) → ㈜에코닉스
  • 크린ECO (051-313-3110) → ㈜크린어스, 화이버텍㈜
  • 혜민정비 (051-205-4242) → 후지노테크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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